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22조 (신규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신규임용) 소속공무원의 신규임용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을 근거로 자체 신규채용방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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