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31조 (평정요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평정요소) 관장이 제30조에 의한 근무성적을 평정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성과관리 운영지침」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에 의하되, 연구직공무원(연구관 과장 제외)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는 별도 지침을 정하여 운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