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13조 (생물다양성연구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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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물다양성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다양성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보한다.
②생물다양성연구부에 생물보전연구과, 기후환경생물연구과 및 국가조류연구팀을 두되, 각 과장 및 팀장은 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삭 제
④생물보전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생물(조류(鳥類)는 제외, 이하 이항에서 같다) 자원의 발굴ㆍ보전ㆍ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2.생물자원 표본 수집ㆍ관리ㆍ연구 및 수장고의 운영ㆍ관리
3.생물자원의 분류 및 유전학적ㆍ지리학적 특성 연구
4.삭 제
5.삭 제
6.삭 제
7.삭 제
8.삭 제
9.삭 제
10.삭 제
11.삭 제
12.삭 제
13.생물종의 유전체 및 유전자바코드 연구
14.생물종판별 관련 업무 총괄
15.국가생물종목록 등 인벤토리 구축
16.고유 생물종의 지정 및 관리 업무 총괄
17.자생생물종의 종 특성 연구
18.생물자원 조사ㆍ발굴과 관련한 표준화 관련 업무
19.적색목록 관리 및 적색자료집 발간에 관한 업무
20.법정관리 생물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지원 업무
21.국외반출승인대상종 관련 업무
22.생물다양성 관련 위원회ㆍ학술단체 등 관계기관 협력 및 지원 총괄
23.자생생물 생물지 발간 업무
24.특정도서(독도)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
25.그 밖에 생물다양성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기후환경생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삭 제
2.삭 제
3.삭 제
4.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영향의 조사ㆍ분석ㆍ예측에 관한 연구
5.삭 제
6.삭 제
7.삭 제
8.삭 제
9.삭 제
10.야생동물의 서식현황 조사ㆍ연구
11.대발생 곤충 대응 연구 및 관리지원 업무
12.생물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연구
13.삭 제
14.생물다양성 관측 네트워크 운영
15.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선정 및 관리
16.삭 제
17.삭 제
18.지정관리 야생동물 신고제도 홍보 및 관리지원 업무
19.백색목록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0.화분매개곤충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 연구
21.유해 야생생물 영향 및 관리에 관한 연구
22.도심지역 야생동물 공존 방안 연구 및 관리지원 업무
2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을 위한 멧돼지 서식밀도 조사ㆍ연구
24.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⑥국가조류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가철새연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조류 생태ㆍ보전ㆍ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3.철새 표지체계 운영 등 철새 이동 경로 연구
4.야생조류 질병 대응을 위한 조류 서식현황 조사ㆍ연구
5.삭 제
6.삭 제
7.조류 표본 수집ㆍ관리 및 연구
8.철새 개체군 변동 모니터링
9.조류 유전자 특성 연구
10.법정관리 조류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지원 업무
11.철새보호양자협정 등 철새 관련 국제협력 대응
12.철새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13.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조류분야)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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