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29조 (승진후보자 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무원임용령」등 해당 인사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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