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24조 (시험과목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채용ㆍ승진 및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배점 및 합격자 결정 등과 시험 관리는「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관련 법령의 준용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