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21조 (임용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 받아 임용권을 행사한다.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②관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 임용 및 전출(또는 타 부처 소속공무원의 전입 포함)시킬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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