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51조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관장은 제47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제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따로 생물자원관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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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예산의 이월제47조 · 운영제48조 · 예산집행제49조 · 보수제50조 · 보수성과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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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 기본운영규정의 개정제53조 · 시행세칙/기타 자체운영규정의 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