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12조의2 (전략기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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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략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략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업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점검
2.기본운영규정의 제ㆍ개정
3.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4.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5.예규ㆍ훈령 관리
6.책임운영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관련 업무
7.연구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 포함)의 기획ㆍ심의ㆍ조정ㆍ평가 및 연구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
8.조직 및 정원관리
9.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기관 내 행정업무 총괄ㆍ지원
10.삭 제
11.예산의 편성 및 재배정
12.예산의 이체, 이ㆍ전용 및 결산
13.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14.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관리
15.삭 제
16.삭 제
17.총액인건비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8.홍보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업무 총괄
19.보도계획 수립 및 보도자료 관리
20.소식지ㆍ간행물ㆍ학술지ㆍ기관홍보물 등의 발간ㆍ제작
21.생물자원관협의체 운영
22.도서관 운영 및 관리
23.그 밖에 생물자원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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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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