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11-01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제3항 등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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