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제6조 (이행계획 회신 관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11-01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제3항 등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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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 부서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권고 및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등의 권고에 대하여는 권고등의 대상자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통지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계획 통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유선으로 권고등의 대상자에게 법 제25조제6항 또는 법 제49조의2에 따라 법 위반사실과 공표 가능성 등을 명시하여 이행계획을 통지할 것을 요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 부서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권고 및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등의 권고에 대하여는 권고등의 대상자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통지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계획 통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유선으로 권고등의 대상자에게 법 제25조제6항 또는 법 제49조의2에 따라 법 위반사실과 공표 가능성 등을 명시하여 이행계획을 통지할 것을 요구한다.
②담당 부서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징계권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여 수용 여부를 점검한다.
③담당 부서는 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조치 결과를 점검하고,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유선으로 권고등의 대상자에게 조치 결과를 즉시 통지할 것을 요구한다.
④담당 부서는 법 제50조의9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그 조치 결과 또는 불이행 사유를 통지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조치 결과 또는 불이행 사유가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 또는 유선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즉시 통지할 것을 요구한다.
⑤담당 부서는 권고등의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계획 또는 조치 결과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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