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제16조 (재검토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제3항 등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재검토기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0월 3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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