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제3항 등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등의 권고, 법 제4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 법 제47조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 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 제50조의9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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