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제13조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제3항 등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 부서는 권고등의 대상자에게 법 제22조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1.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 요구
2.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3.현장 확인 등
②권고등의 대상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 자체적으로 확인ㆍ점검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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