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제7조 (권고 수용 여부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11-01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제3항 등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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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 부서는 권고등의 대상자가 회신한 이행계획, 조치 결과 또는 불수용 이유 등을 통보받는 즉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권고 (불/일부) 수용 보고서"를 작성한 후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 부서는 권고등의 대상자가 회신한 이행계획, 조치 결과 또는 불수용 이유 등을 통보받는 즉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권고 (불/일부) 수용 보고서"를 작성한 후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②담당 부서는 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 조치 권고 및 법 제50조의9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에 대하여는 권고등의 대상자가 회신한 조치 결과를 신속하게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권고등의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모든 대상자의 이행계획, 조치 결과 또는 불수용 이유 등을 종합하여 소관 위원회에 일괄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권고등의 대상자 중 일부가 제6조에 따른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계획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④중요사건에 대하여는 이행계획 회신 기간 이내라도 수시로 이행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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