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제14조 (그 밖의 조치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제3항 등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 부서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고발, 법 제47조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에 대한 대상기관의 조치 결과를 확인한다.
②담당 부서는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고, 총괄 부서는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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