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제9조 (총괄 부서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제3항 등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총괄 부서의 보고 등) 총괄 부서는 분기별로 권고등의 이행계획 회신 현황, 소관 위원회에서 결정한 이행상황 구분 및 공표 여부 등을 파악하여 종합 관리하고, 이를 반기별로 전원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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