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제10조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제3항 등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대상)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권고 및 의견표명
2.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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