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제12조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11-01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제3항 등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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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권정책과와 소위원회 간사 부서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권고 및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정책과와 소위원회 간사 부서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권고 및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담당 부서는 제1항의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계획에 따라 소관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과 또는 소위원회 간사 부서에 제출한다.
③인권정책과는 제11조제2항제1호의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하여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한 경우 전원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④소위원회 간사 부서는 제11조제2항제2호의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하여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한 경우 소관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⑤담당 부서는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한 경우 그 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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