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제8조 (권고등의 이행상황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제3항 등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권고등의 이행상황 구분) 제4조에 따른 이행계획 회신 관리 대상의 이행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보고ㆍ관리한다.
1.수용: 권고등의 대상자가 권고의 내용대로 조치하였거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권고 수용 의사와 이행계획을 통지한 경우
2.일부수용: 권고등의 대상자가 권고의 내용 중 일부만 수용하였거나 권고 일부수용 의사와 이행계획을 통지한 경우
3.불수용: 권고등의 대상자가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50조의9제3항 등에 따라 수용 불가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통지일로부터 1년 이상 이행계획이나 조치 결과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또는 법 제50조의9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권고등의 대상자가 제출한 이행계획 및 조치 결과가 사실상 위원회의 결정 취지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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