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제4조 (이행계획 회신 관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제3항 등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이행계획 회신 관리 대상) 이행계획 회신 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권고
2.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등의 권고
3.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징계권고
4.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5.법 제50조의9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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