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제15조 (정보화시스템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11-01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제3항 등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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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책 담당자나 조사관은 "인권정책시스템"과 "진정처리시스템" 등의 정보화시스템에 권고 등에 대한 주문별 이행계획 또는 조치 결과, 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평가 및 보고 내용, 이행실태 점검ㆍ확인 내용 등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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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정보화시스템의 활용) 정책 담당자나 조사관은 "인권정책시스템"과 "진정처리시스템" 등의 정보화시스템에 권고 등에 대한 주문별 이행계획 또는 조치 결과, 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평가 및 보고 내용, 이행실태 점검ㆍ확인 내용 등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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