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제15조 (정보화시스템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제3항 등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정보화시스템의 활용) 정책 담당자나 조사관은 "인권정책시스템"과 "진정처리시스템" 등의 정보화시스템에 권고 등에 대한 주문별 이행계획 또는 조치 결과, 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평가 및 보고 내용, 이행실태 점검ㆍ확인 내용 등을 입력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