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출장복무 및 여비지급 지침 제2조 (근거)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9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세종청사 출장과 관련하여 출장신청 및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출장복무 및 여비업무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기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및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26042호, 2015. 1. 6) 및 여비업무 처리지침(예규)에 근거를 두고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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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종청사 출장복무 및 여비지급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9 시행된 세종청사 출장복무 및 여비지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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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