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출장복무 및 여비지급 지침 제5조 (세종청사 출장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9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세종청사 출장과 관련하여 출장신청 및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출장복무 및 여비업무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기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 세종청사에서 개최되는 각종회의 및 교육 등 참석시 원거리 출장으로 인한 직원들의 피로 누적 등을 감안하여 1박 2일간 출장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다만, 각 과·소내 업무상 필요성 및 일정 등을 감안하여 각 부서장의 결정에 따라 출장을 승인 하도록 한다.

교통편은 정부에너지 시책 및 예산절감 등을 감안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리청이 소재하고 있는 동해시에서 세종시까지의 대중교통이 불편한 점 및 업무 특성상 개인차량으로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및 개인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희망하는 경우는 사전에 배차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용차량의 운용수요(현장 긴급점검, 관내출장 등)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해 당일 출장을 원칙으로 한다.
기관장의 경우 세종청사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확대간부회의 참석시 관용차(1호차)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장거리 운전 등으로 인한 통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출장업무 수행 및 안전한 청사복귀를 위해 운전원이 동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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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종청사 출장복무 및 여비지급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9 시행된 세종청사 출장복무 및 여비지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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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