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출장복무 및 여비지급 지침 제4조 (출장공무원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9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세종청사 출장과 관련하여 출장신청 및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출장복무 및 여비업무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기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전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이를 생략하고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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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종청사 출장복무 및 여비지급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9 시행된 세종청사 출장복무 및 여비지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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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