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출장복무 및 여비지급 지침 제6조 (여비지급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9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세종청사 출장과 관련하여 출장신청 및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출장복무 및 여비업무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기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 관외출장시(세종청사 포함) 여비는 일비 2만원(공용차량 이용시 1만원), 식비 2만원(식사제공을 받은 경우 해당 식비분 감액), 숙박비는 서울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밖의 지역은 5만원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공동숙박 또는 친지집 등에서 숙박시에는 1야당 2만원을 지급한다.

관외출장 여비 중 운임(교통비)은 자가용 이용시 철도운임 및 버스운임 기준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등)에는 연료비, 통행료 등을 공무원여비규정 제13조제1항(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에 따라 운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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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종청사 출장복무 및 여비지급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9 시행된 세종청사 출장복무 및 여비지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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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