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호대상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15-02-27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내부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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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1.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2.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2. 협조자가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1.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2.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2. 협조자가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감찰담당관은 신고내용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해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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