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협조자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15-02-27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내부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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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내부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 조사에 협조한 자(이하 "협조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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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내부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 조사에 협조한 자(이하 "협조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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