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포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2-27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내부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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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내용 조사를 통해 확인된 부패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내용 조사를 통해 확인된 부패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포상금은 현금의 직접 지급 대신 온누리 상품권 등 별도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동일한 직원의 동일한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한 때에는 신고내용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해당 포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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