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책임의 감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2-27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내부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자가 내부신고를 함으로서 신고자 자신의 부패행위 등이 드러나거나, 내부신고 조사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신고자의 부패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가 내부신고를 함으로서 신고자 자신의 부패행위 등이 드러나거나, 내부신고 조사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신고자의 부패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내부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