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신고 접수처리 총괄담당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5-02-27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내부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 내부신고에 관한 업무의 총괄담당은 감찰담당관(운영지원과장)으로 지정하고, 실무업무는 청렴(감사)업무 담당자가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 내부신고에 관한 업무의 총괄담당은 감찰담당관(운영지원과장)으로 지정하고, 실무업무는 청렴(감사)업무 담당자가 수행한다.

②감찰담당관은 신고자 신고의 상담·접수, 처리, 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1. 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2. 신고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3. 그 밖에 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