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포상금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15-02-27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내부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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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고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신고내용 조사 처리과정에서의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신고내용 조사 처리과정에서의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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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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