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비밀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15-02-27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내부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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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부신고 처리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는 신고내용을 조사하고 처리함에 있어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신고 처리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는 신고내용을 조사하고 처리함에 있어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신고자 이외의 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을 노출시키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감찰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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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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