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신고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5-02-27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내부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직원은 문서, 전화, 우편, 인터넷, 그 밖에 편리한 방법으로 내부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자는 신고내용에 인적사항, 신고대상 및 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 등이 현재 진행되는 등 긴급한 경우에 신고자는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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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27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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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