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신고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5-02-27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내부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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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 직원은 문서, 전화, 우편, 인터넷, 그 밖에 편리한 방법으로 내부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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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 직원은 문서, 전화, 우편, 인터넷, 그 밖에 편리한 방법으로 내부신고를 할 수 있다.

②신고자는 신고내용에 인적사항, 신고대상 및 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 등이 현재 진행되는 등 긴급한 경우에 신고자는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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