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내부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동해청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란 동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동해청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행동강령" 이란 「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라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말한다.4. "내부신고"란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찰담당관(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직원 자신이 직접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나. 다른 직원으로부터 부패행위 등을 강요·제의 받은 경우다. 다른 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5. "신고자"란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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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27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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