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15-02-27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내부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이하 "불이익 등"이라 한다)을 받지 아니 한다.

신고자는 내부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등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감찰담당관에게 해당 불이익 등의 원상회복, 보직변경, 징계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 보장조치 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신분보장조치 등을 요구하는 신고자는 그 인적사항, 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감찰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감찰담당관은 신고자의 요구내용에 대해 자체 조사 후 그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고자가 요구한 신분보장조치 등을 인사권자 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인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감찰담당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부여한 자에 대해 징계처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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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27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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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