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신분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내부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이하 "불이익 등"이라 한다)을 받지 아니 한다.
②신고자는 내부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등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감찰담당관에게 해당 불이익 등의 원상회복, 보직변경, 징계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 보장조치 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신분보장조치 등을 요구하는 신고자는 그 인적사항, 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감찰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찰담당관은 신고자의 요구내용에 대해 자체 조사 후 그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고자가 요구한 신분보장조치 등을 인사권자 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인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감찰담당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부여한 자에 대해 징계처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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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27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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