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신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내부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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