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용차량관리운영 규정 제12조 (차량세차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23061호, 2011.8.3, 일부개정]에 의거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전원은 관리차량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세차와 기관 오일류를 점검·주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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