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용차량관리운영 규정 제19조 (운전원의 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4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23061호, 2011.8.3, 일부개정]에 의거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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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운전원은 관리관 및 운용관의 지시사항과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원은 관리관 및 운용관의 지시사항과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지정된 운전 대기실에서 항상 운전에 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대기하여야 한다.
③운전원이 결근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는 관리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운전원은 배차증을 받은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셔틀구간(송정)을 운행하거나 긴급하게 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정당한 이유 없이 운전을 기피하거나 차량관리에 관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
⑥공휴일 대기명령을 받은 운전원은 당직책임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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