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용차량관리운영 규정 제5조 (차량운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4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23061호, 2011.8.3, 일부개정]에 의거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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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리관 및 운용관은 차량을 사용함에 있어 공용에 한하여 운행되도록 하며, 사적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관 및 운용관은 차량을 사용함에 있어 공용에 한하여 운행되도록 하며, 사적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차량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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