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용차량관리운영 규정 제17조 (변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23061호, 2011.8.3, 일부개정]에 의거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전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변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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