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용차량관리운영 규정 제8조 (퇴근 후 차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4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23061호, 2011.8.3, 일부개정]에 의거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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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전원은 일과 종료 후 지정된 장소에 주차시키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퇴근하여야 한다. 다만, 통근차량 등 부득이 외부에 주차를 할 경우 차량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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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전원은 일과 종료 후 지정된 장소에 주차시키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퇴근하여야 한다. 다만, 통근차량 등 부득이 외부에 주차를 할 경우 차량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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