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용차량관리운영 규정 제11조 (비상대기 차량의 운행)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4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23061호, 2011.8.3, 일부개정]에 의거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관은 비상시나 기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휴일 또는 일과전이나 종료 후에도 운전원을 대기시켜야 한다.
공휴일 비상대기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운행신청서를 당직자에게 제출하여 숭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용차량관리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4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용차량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용차량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