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용차량관리운영 규정 제10조 (차량의 시외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23061호, 2011.8.3, 일부개정]에 의거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의 시외운행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행신청서를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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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용차량관리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4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용차량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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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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