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용차량관리운영 규정 제9조 (업무용 차량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23061호, 2011.8.3, 일부개정]에 의거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량은 교육지원과에서 관리 운용한다.
②차량의 운행신청은 다음 각호의 정한 절차에 의한다.1. 배차의 신청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배차신청서를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직원통근 및 강사초빙시는 배차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2. 관리관은 배차 신청 접수와 동시에 용도에 따라 배차증을 발급한다.3. 승차자는 배차증을 교부받아 지정하는 운전원에게 차량 운행을 요청한다.4. 승차자는 운행종료 즉시 필요기재사항을 배차 승인서에 기재한 후 운전원으로 하여금 관리관에게 반납하도록 한다.
③업무용 차량배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운행거리가 2㎞ 이상인 거리로서 차량이용이 불가피한 때2. 승차 입장만이 허용되는 특수한 장소3. 화물차량은 물품 또는 자료를 인력으로 운반하거나 휴대할 수 없을 때
④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차량배치를 제한조정 또는 불허할 수 있다.1. 대기 차량이 없거나 차랑운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2. 사용예정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3. 동일한 방향에의 배차신청이 결합되어 합승운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4. 사용예정시간이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차량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5. 전항 각 호의 배차요건에 위배되거나 기타 업무상 특수사정에 따라 차량운행이 불가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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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용차량관리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4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용차량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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