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용차량관리운영 규정 제15조 (차량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4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23061호, 2011.8.3, 일부개정]에 의거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전원은 관리차량의 고장으로 자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관에게 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관리관은 전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자동차 정비공장에 진단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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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용차량관리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4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용차량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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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