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용차량관리운영 규정 제18조 (차량관리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23061호, 2011.8.3, 일부개정]에 의거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차량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매일 운용관의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공용차량 관리 대장
[별지 제5호 서식] 공용차량 관리 대장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순번 | 승인 사항 | 문서번호 | 차종 차형 | 차명 | 연식 | 사용부서 | 직급 | 취득 구분 | 원등기 번 호 | 등록 번호 | 등록 일자 | 비고 | 확인 순번 | 승인 사항 | 일 자 | 차종 차형 | 제원 | 연식 | 용 도 | 용 도 | 취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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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6호 서식] 차 량 운 행 일 지 년 월 일( 요일) 담 당 | 사무관 | 과 장 | 결 재 | 전 결 | | 결 재 차량 번호 | 운전원 | 서명 | 운 행 내 역 | 운 행 내 역 | 운 행 내 역 | 운 행 내 역 | 운 행 내 역 | 운 행 내 역 | 운 행 내 역 | 운 행 내 역 | 운행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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