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용차량관리운영 규정 제3조 (공용차량 관리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23061호, 2011.8.3, 일부개정]에 의거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 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물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관리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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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용차량관리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4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용차량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용차량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공용차량 관리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공용차량 운용관제5조 · 차량운용 관리제6조 · 보험의 가입제7조 · 유류 지급 절차제8조 · 퇴근 후 차량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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