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용차량관리운영 규정 제14조 (차량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23061호, 2011.8.3, 일부개정]에 의거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수리는 정기수리와 수시수리로 구분한다.
②정기수리는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준비를 위한 수리를 말하며, 수시수리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고장 또는 차량정비를 위한 수리로써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의 수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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