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3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문위원회는 위원회에 두고,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진상규명ㆍ안전사회ㆍ지원 소위원회에 각각 둔다.
자문위원회소위원회진상규명ㆍ안전사회ㆍ지원위원회두고둔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는 위원회에 두고,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진상규명ㆍ안전사회ㆍ지원 소위원회에 각각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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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문위원회는 위원회에 두고,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진상규명ㆍ안전사회ㆍ지원 소위원회에 각각 둔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3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