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문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1.
구성 및 임기자문위원위원장위원회자문위원회학식과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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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1. 진상규명 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재해ㆍ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정신과 의사, 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4. 사회 각계의 덕망 있는 원로급 인사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법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3. 자문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⑤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1항의 자문위원 중 5인 이상 25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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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문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3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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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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